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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16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H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고 D로부터 민사사건에 관한 변제방안을 확보한 후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한 것일 뿐, 위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고 D에 대한 형사고소를 즉시 취소할 것처럼 행세를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언행, 이 사건 직후 피고인 A과 D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요구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2014. 12. 4. “G”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들을 만나 고소를 취소하는 대가로 자신은 3,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A은 5,000만 원을 받아야겠다고 논의를 하다가 4,000만 원에 합의가 되어 피고인들에게 4,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가 위 4,000만 원을 건네받아 가방 속에 집어넣었으며, 피고인들로부터 “지금은 급한 일이 있으니 다음에 고소취하서를 꼭 써주겠다”는 취지의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