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49022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