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38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17:26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에 있는 정랑고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구에 있는 신트리사거리에서 뒤따라오던 6716번 노선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D(45)가 경적을 울리며 재촉하자 차량을 나란히 세운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다툰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 앞에서 급제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8경 정랑고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신정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면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 중이던 위 노선버스의 약 2m 전방에서 피해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약 35km/h 속도에서 약 25km/h 속도로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노선버스를 급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D(블랙박스 영상)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