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0 2016고단25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01:0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나이트 ’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D(36 세 )로부터 배를 1회 맞자 화가 나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량 때리고, 오른쪽 발로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밟아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조현 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