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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4 2013노45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오인의 점(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차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하면 그가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 자동차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의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 : 징역 3월, 원심 판시 제2죄 : 징역 3월, 원심 판시 제3, 4, 5죄 :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광주지방법원 2011고단2369 사건, 원심 판시 제2죄 부분) ⑴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2010.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및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4.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인정한 후, ① 제1 확정판결의 사기죄와 제1 확정판결 확정 전 범행인 원심 판시 제1죄 상호간, ② 제2 확정판결의 사기죄(횡령죄도 있으나, 원심은 사기죄만을 기재하였다)와 제2 확정판결 확정 전 범행인 원심 판시 제2죄 상호간이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심 판시 제1죄 및 제2죄에 대하여는 각각 징역 3월을, 원심 판시 제3, 4, 5죄에 대하여는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