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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2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8. 21:56 경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돈 사촌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지 요양원 사거리 북측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A8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성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09년 및 2014년 각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경에도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은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 긴 하나,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 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한, 경찰 조사에서도 단속 경위를 탓하는 진술을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

그 밖에 직전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시기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