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반소원고) D, 피고(반소원고) E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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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망 J(2018. 3. 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 F, 피고 G는 피고 D과 피고 E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고, 피고 H은 피고 G의 배우자이다.
한편, 망인과 C(개명 전 성명 : K)은 1999. 2. 10.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다.
나. 진주시 I(이하 ‘I 토지’라 한다)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I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2. 5.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I 토지는 피고 D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진주시 L 대 308㎡ 및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L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과 C이 M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2004. 12. 5. 체결되었고, 2004. 12. 30.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M로부터 망인과 C 앞으로 각 1/2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인과 C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드단5650(본소), 2012드단3421(반소)호로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망인은 위 이혼소송에서 조정을 통하여 C과 이혼을 하면서 원고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고, L 토지 및 건물을 망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받았으며, 2013. 3. 7. L 토지 및 건물 중 C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망인 앞으로 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망인은 위 이혼 이후 원고들과 함께 L 건물에서 거주하던 중 2018. 3. 8. 자살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