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4951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59,386,795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59,386,795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