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22 2020고합2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0. 19: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텔레그램 닉네임 : 'D')이 ‘E’라는 인터넷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링크(F)를 인터넷 성인 사이트 ‘G’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되자, 위 링크를 클릭하고, 피고인의 E 계정으로 로그인 한 뒤, '1542544022680.jpg'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 393개를 다운로드 받아, 그 파일들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그때부터 2020. 7. 27.경까지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E 회신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