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3: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노래방 2번 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47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문지르고,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뒤로 젖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바지와 스타킹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고 저항하던 중 기절하는 바람에 놀라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에 의할 때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목을 조른 부분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삭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