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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474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246,048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3,725,403원 및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6호증, 갑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 A은 F생 출생한 여아이고, 원고 B과 C은 원고 A의 부모들이며, 피고 D은 인천 남구 G 소재 H 어린이집의 원장이고, 피고 E은 위 어립이집 교사이며, 피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으로서 피고 D과 사이에 H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 E은 2014. 2. 24. 10:00경 위 H 어린이집에서 뜨거운 커피를 들고 와 원고 A 근처 선반에 올려놓고 계속하여 스마트폰을 조작하다가 다른 어린이가 선반을 건드려 그 위에 있던 커피가 원고 A에게 쏟아지게 하여 원고 A에게 팔의 심재성 2도 화상(왼쪽 팔오금 부위), 하지의 2도 화상(좌측 무릎, 허벅지 부위)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 감독하여 그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뜨거운 커피를 아이들 근처 선반에 올려놓고 스마트폰을 조작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피고 E에 대한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 E을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함께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어린이집 안전공제조합은 피고 D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