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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1.17 2016고정1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17:30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동천리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에게, 동료공무원인 D, E, 피고인의 처 등이 있는 자리에서 “남자답게 살아 씹할놈아. 새끼야. 좆같은 새끼. B에 돌아이 순경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D 녹화영상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