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83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기소 전에 채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에서 이미 약식명령보다 감경한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이자의 이자율(연이율 약 750% 등)이 매우 높으며, 대부업자의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무등록 대부업자 등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