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청구및상속재산분할
2015느합18 기여분청구 및 상속재산분할
1 . 김00
주소 부산 사상구
등록기준지 부산 중구
2 . 김00
주소 서울 서대문구
등록기준지 대구 북구
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00
주소 부산 동래구
등록기준지 부산 중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00
등록기준지 부산 중구
2014 . 5 . 22 . 사망
2016. 1. 25.
1 . 청구인들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한다 .
2 .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들이 각 2 / 7 지분 , 상대방이 3 / 7 지분의 비율 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
3 . 가 . 별지 2 목록 기재 제1항 채권을 청구인들이 각 2 / 7 지분 , 상대방이 3 / 7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
나 . 상대방은 청구인들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제2항 채권 및 제3항 주식 중 각 2 / 7 지분을 양도하고 , 위와 같은 채권 및 주식 양도사실을 골든부울투자자문 ( 주 ) , ㈜ 에이치투홀딩스 , 아세아캐피탈에 각 통지한다 .
4 .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김00 ( 이하 ' 피상속인 ' 이라고 한다 ) 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각 5 % 로 정한다 .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들이 각 1 / 2 지분비율로 공유하 는 것으로 분할하고 , 상대방은 청구인들에게 각 14 , 168 , 99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 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 , 상대방은 별지 2 목록 기재 제1의 나 . 항 기재 채권 중 상대방의 법정상속지분 3 / 7에 관하여 , 위 ㈜에이치투홀딩스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각 1 / 2지분씩 양도하였다는 채권양도의 의사 표시를 하라 .
1 . 인정사실
가 . 피상속인은 1971 . 5 . 3 . 김00과 혼인하여 슬하에 청구인들을 두었는데 , 김00은 1996 . 12 . 13 . 사망하였다 .
나 . 피상속인은 1998 . 5 . 28 . 상대방과 재혼하였다 .
다 . 피상속인은 2014 . 5 . 22 . 사망하였는데 , 당시 별지 1 , 2 목록 기재 재산 ( 이하 ' 이 사건 각 재산 ' 이라 한다 ) 을 소유하고 있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9 , 11 , 15 내지 20 , 22호증 , 을 제3 내지 5 , 8 내지 11호증 ( 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음 ) 의 각 기재 , 심문 전체의 취지
2 . 기여분결정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에게 정기적으로 용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 산에 대한 청구인들의 각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5 % 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 양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기여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 청구인들의 각 기여분 결정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상속인 및 법적 상속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청구인들과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고 , 그 법정상 속분은 배우자인 상대방은 3 / 7 , 직계비속인 청구인들은 각 2 / 7이다 .
나 .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재산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의 대 상이 된다 .
다 . 특별수익 인정 여부
1 ) 청구인들의 주장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10 . 4 . 5 . 126 , 587 , 500원 및 5 , 750 , 000원 , 합계 132 , 337 , 500원을 상대방의 계좌에 이체하고 , 403 , 461 , 100원을 현금으로 각 증여하였으 므로 위 돈은 상대방의 특별수익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갑 제13호증 ,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10 . 4 . 5 . 126 , 587 , 500원 및 5 , 750 , 000원 , 합계 132 , 337 , 500원을 상대방의 * * * * 계좌 ( * * * - * * * * * * - * * * ) 도 로 이체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상 대방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 오히려 갑 제22호증 , 을 제3 내 지 5 ,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피상속인이 상대방의 명의를 빌려 위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다 . 따라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상대방의 주장 및 판단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2005년경 청구인 김00에게 사업자금으로 3천만 원을 , 청구인 김00에게 1999년경 전세금으로 4 , 800만 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돈 상당은 청구인들 의 특별수익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 위와 같은 위와 같은 피상속인의 증여사실을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상대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따라서 청구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각 2 / 7 지분 , 상대방의 구체적 상속분은 3 / 7 지 분이다 .
마 . 분할방법
구체적 상속분 , 청구인들 및 상대방의 각 의사 등을 고려하여 , 이 사건 각 재산을 청 구인들이 각 2 / 7 지분 , 상대방이 3 / 7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
다만 , 별지 2 목록 기재 제2항 채권 및 제3항 주식은 형식상 상대방의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 상대방은 청구인들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제2항 채권 및 제3항 주식 중 각 2 / 7 지분을 양도하고 , 위와 같은 채권 및 주식 양도사실을 골든부울투자자문㈜ , 에 이치투홀딩스 , 아세아캐피탈㈜에 각 통지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청구들의 기여분결정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 상속재산분할청구 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재판장 판사 문준섭
판사 김미진
판사 박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