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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06 2019가단653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순번 4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D 일원 48,063.7㎡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안산시장은 2015. 4. 23.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을 인가고시하였고, 2018. 5. 4.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 당시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라.

한편, 2013. 6. 3.경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614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이하 ‘해당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2. 6.자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피고 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매매대금의 액수는 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기재된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의 감정가로 정한다. 원고가 위 지급기일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된 매매대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에 관하여 2012. 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