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집44(2)형,915;공1996.11.1.(21),3253]
단순 강간 행위에 의하여 강간치사상죄가 된 경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특정강력범죄'라 함은 "형법 제32장의 정조에 관한 죄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 (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 (미수범),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및 제301조 (강간등에의한치사상)의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 형법 제301조 의 죄를 앞서의 형법 제297조 내지 제300조 , 제305조 의 각 죄와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97조 내지 제300조 , 제305조 의 각 죄는 모두 친고죄인 반면 형법 제301조 는 친고죄가 아닌 점 및 그 각 조문의 배열순서로 보아,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이라는 요건은 형법 제297조 내지 제300조 , 제305조 의 각 죄에만 필요하고, 형법 제301조 에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301조 소정의 강간치사상의 행위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질러진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 강간 행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일단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그 강간치사상의 죄( 형법 제301조 의 죄)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규복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형법 제301조 (강간등에의한치사상)의 죄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이하 위 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특정강력범죄가 되기 위하여는 강간치상의 행위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질러졌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치상의 범행은 단순강간 행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어서 위 특례법 소정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치상의 범행을 위 특례법 소정의 특정강력범죄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위 특례법 제3조 를 적용하여 누범가중한 후 의율처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나, 위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위 특례법 소정의 '특정강력범죄'라 함은 "형법 제32장의 정조에 관한 죄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 (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 (미수범),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및 제301조 (강간등에의한치사상)의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 형법 제301조 의 죄를 앞서의 형법 제297조 내지 제300조 , 제305조 의 각 죄와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97조 내지 제300조 , 제305조 의 각 죄는 모두 친고죄인 반면 형법 제301조 는 친고죄가 아닌 점 및 그 각 조문의 배열순서로 보아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의 요건은 형법 제297조 내지 제300조 , 제305조 의 각 죄에만 필요하고, 형법 제301조 에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형법 제301조 소정의 강간치사상의 행위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질러진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 강간 행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일단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위 강간치사상의 죄( 형법 제301조 의 죄)는 위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치상의 범행이 위 특례법 소정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특례법 제3조 를 적용하여 누범가중한 후 의율처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