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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나10608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B는 9,608,520원, 피고 C는 12,912,530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년경 대전광역시가 발주한 D 확장공사를 하도급받아 대전광역시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원고 경리업무를 맡고 있던 피고 B는 선정당사자로서 원고의 직원인 피고들, G, H을 대표하여 2015. 3. 2.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노임 및 퇴직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5. 3. 19. 피고들과 원고 대표자 F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함께 출석하여 F은 원고의 총 126,218,690원의 체불 임금액을 전액 인정하였다.

피고 B는 2015. 3. 23. 원고의 위임을 받아 위 체불 임금액에 관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아, 2015. 3. 3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법원 2015타채4523)을 신청하여 2015. 4. 7. 이를 발령받았다.

그 후 피고 B는 대전광역시가 공탁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2015. 12. 29. 실시된 배당절차(이 법원 I)에서 선정당사자로서 별지1 배당표와 같이 126,585,640원을 배당받았다.

그 배당액 중 피고 B는 34,061,809원, 피고 C는 46,175,986원을 각 수령(이하 ‘이 사건 배당액’이라 한다)하였고, 다른 선정자들인 G은 28,238,800원, H은 18,109,045원을 수령하였는데, G, H은 원고에게 위 각 수령금액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배당액은 원고의 대전광역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피고들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집행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권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