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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41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울증 및 우울증 증세로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20:50경 제주시 D에 있는 E약국 내에서, F(여, 41세)가 한 "벙거지 모자를 쓴 수상한 사람이 화북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따라오더니 같은 곳에서 내려서 나를 미행하는 것 같다." 라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 등 2명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F를 따라다닌다는 이유로 자신을 검문하는데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인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사 H에게 "알아서 뭐하잰, 난 원본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사본이다. 내가 뭐 했는데, 꺼지라고, 아이 개새끼들이 거성답다. 진짜, 어이구 씨발 새끼야. 변호사 데려오라고, 아이 씨발. 여기는 고려라고, 병신들아, 난 원본이라고 씹새끼들아, 여기 고려라고, 미국이 아니라, 씨발 진짜 죽을래, 이 가짜들아, 진짜 죽어볼래 죽어볼래 진짜 나 꼬라지 부리면 아무도 못 말려 개새끼야, 꺼지라고 이 씨발새끼야, 변호사 부르기 전에 아유 십새끼들, 진짜 아이 개새끼들,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내용에 있어 모욕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