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진각로 2에 있는 삼천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화순 남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화순 남산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3세) 운전의 F CA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외과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8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