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노10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등록 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주형 등 부분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