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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7 2016가단12015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D(이하 둘을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원고 등’이라고 함)는 2015. 11.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 등이 피고의 매장에 시설자금으로 5,000만 원을 출자하고 매장을 위탁운영하며, 위 매장의 수익과 손실을 배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위 출자금은 피고 매장의 인테리어 개보수 자금으로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원고 등은 2,500만 원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위 금액 부분의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가 상이하게 ‘이천오백만원(5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금액은 2,5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괄호 안의 아라비아 숫자는 오기로 봄이 타당하다.

을 반환받기로 하되, 매장 운영이 적자여서 매장 매도시 대금이 3억 8,0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고 등이 그 권리를 포기하고, 반대로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출자금 5,000만 원 전부를 반환받기로 하였다.

원고

등은 피고의 매장에서 ‘E’라는 상호로 참치회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압류되는 등 사유로 영업수익을 배당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6. 7. 21. 원고를 통해 D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후 같은 해

9. 14. 원고에게 “매장 투자금 잔금 4,000만 원을 2016. 9.까지 전액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는 2016. 9. 30. 원고에게 4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