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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26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주 )C 의 직원으로서, D, E과 함께 청바지 사업을 추진하던 피해 자로부터 사무실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임대차 보증금을 부풀려 받아 나누어 사용하자는 D, E의 제의를 받아들여, D, E과 함께 실제로는 서울시 강남구 F의 임대인 G과 임대 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임대차 보증금이 1억 7,000만 원인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차액인 1억 원을 나누어 쓰기로 계획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0. 5. 25. 경 고양시 일산구 H에 있는 E의 오피스텔에서, E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참조하여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임차 목적물 소재 지란에 ‘ 서울시 강남구 F’, 보증 금란에 ‘ 일억칠천만원, 170,000,000’, 임대인 란에 ‘G 외 2 인’, 임차인 란에 ‘( 주 )C’, 중개업 자란에 ‘I’ 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G과 I의 도장을 위 ‘G 외 2 인’ 및 위 ‘I’ 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고, 피고인은 ( 주 )C 의 법인 인감을 임차인 란의 ‘( 주 )C’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 주 )C, G, I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5. 25.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