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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1.08 2019나207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 2항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 산하 광주세무서장은, 원고 산하 여수세무서장이 2015. 1. 20.부터 2015. 2. 6.까지 실시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B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C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도 그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매출 누락’이라 한다

)이 확인되었다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조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날짜 과세기간 세목 세액(원) 2017. 4. 17.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92,333,070 2010년 2기 54,382,610 2011년 1기 108,017,550 2011년 2기 131,215,870 2012년 1기 117,002,680 2012년 2기 162,742,520 2017. 4. 18. 2011년 종합소득세 148,562,400 2017. 6. 1. 2012년 193,608,510 합 계 1,007,865,210 2) B은 ‘자신은 C의 직원으로서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했을 뿐 C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C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9. 13.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7구합923), 이에 대한 B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의 처분행위 B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16. 10. 18. 접수 제8638호로 2016. 10. 17.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