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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1.21 2017고단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5. 3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1.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4.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7. 5. 18. 자 범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번호 없는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7: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B 앞 도로를 시장 주차장 쪽에서 시장 보리밥 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