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10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2014. 4.경부터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씩을 변제 중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 갚지 않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