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1 2017고정12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20:5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이 마트 C 점에서, 그 곳 상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팸 퍼스 이지 업 대형 26 기저귀 2개 시가 33,800원 상당, 두부 1개 시가 3,950원 상당, 비져 블 리 리 뉴 여성 화장품 1개 시가 18,900원 상당, 뉴트로지나 비져 블 리 여성 화장품 1개 시가 9,300원 상당, 칠 레 산 네이블 오렌지 10개 시가 10,900원 상당, 쉐피 라이스 볼 과자 1개 시가 2,900원 상당, 섬유 유 연제 1개 시가 5,500원 상당 도합 85,25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