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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02 2018고정7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751』 피고인은 2016. 1. 10.경 B종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인바, 2017. 12. 2.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일부 종원들이 피고인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신임회장 선출을 요구하자 회의장에서 퇴장한 이후 C가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이후 C의 선출 절차의 적법성 등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본건 종중은 2014년경 종중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아산시청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2017. 7. 초순경 아산시청 도로과에서 피고인에게 위 편입 토지 중 아산시 D 잡종지 16㎡ 및 E 잡종지 6㎡에 대하여 보상금 508만 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니 관련 서류를 보완해 달라는 요청을 하자, 피고인은 위 미지급 보상금을 속히 지급받기 위해 마치 종중 회의가 개최되어 해당 토지에 대한 협의매각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종중총회 회의록을 위조해 아산시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9. 11:00경 아산시 F빌딩 8층에 있는 B종친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종중임시총회 회의록'이라는 제목 하에 ‘종중 토지인 아산시 D 잡종지 16㎡ 및 E 잡종지 6㎡에 대하여 매수인 아산시에 공공용지 협의 매각함에 있어서 참석 종원들의 동의 여부를 묻자, 참석 종원 전부는 이에 찬성하고 전원 기명날인하다. 참석 종원 전부는 회장에게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취지로 내용을 기재하고, 위 회의록의 첨부문서로 ‘B종친회 임원명단’을 만든 다음 ‘고문 G, 부회장 H, I, 감사 J, K, 이사 L, M, N, O, P, Q, R‘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G 등의 도장을 위 임원명단의 ’날인‘란에 각 날인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