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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나194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부동산인도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을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반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 3. 추가판단 피고들은, 제1심판결 주문에서 인용한 이 사건 점포의 표시가 특정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D시장의 건물 현황 및 별지 2, 3 각 도면의 기재 및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점포는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