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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168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C 강제경매절차에서 2016. 12. 27.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7. 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4. 27.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1.27㎡(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그 소유자이던 D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30.부터 2017. 4.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2015. 4. 30. 이 사건 건물 부분에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2015. 5. 19.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2017.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임5026호로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차임 없음, 임대차계약일자 2015. 4. 27., 주민등록일자 2015. 4. 30., 점유개시일자 2015. 4. 30., 확정일자 2015. 5. 19.』로 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7. 6. 14.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에 해당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소 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 및 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소 청구로서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가 가장임차인인지 여부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