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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19 2016가단2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37,870원과 이에 대한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5. 7.부터 2015. 7. 15.까지 피고에게 “콘덴서” 등 29,814,62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3,676,750원만 “조명기구”로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26,137,870원을 청구함.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