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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4 2019고단5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 13: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B은행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요구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송장 및 메시지내역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