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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5나2058721

대위변제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탁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토지신탁사업약정】 제1조 [사업개요] 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 사업지 : 서울 양천구 C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5. 규모 :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 17,842.89㎡)

7. 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18조 [수익의 교부] ① 수익의 교부는 피고가 사업의 성과가 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시기까지 유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순조로운 분양으로 공사기성금 등 사업비를 충당하고도 수익의 발생이 확실시 되고 신탁계정의 자금흐름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행사 A와 피고는 협의하여 가정산하고 수익자에게 배당할 수 있다.

다만 수익권증서상에 피고가 승인한 질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질권자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한다.

1) 주식회사 A(이하 ‘시행사 A’라고 한다

)은 2006. 6. 30. 분양형 토지신탁에 의해 3개동 12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시공사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 수탁사인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주요 내용 발췌, 이하 같다

)의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제21호증)을 체결하였다.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 제1조 [신탁목적]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12조 [신탁수익]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각종 보험금, 임료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 및 그 금전의 운용수익과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13조 [수익자와 수익권 ① 이 신탁의 수익자는 시행사 A로 한다.

그러나 제3자의 동의를 얻어 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