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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68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02:00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H 아파트 102동 102호 I의 집에서 피해자 J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TV를 켜 시끄럽게 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 자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4 회)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 자로부터 가볍게 맞게 된 것일 뿐임에도 자신보다 약한 여성을 상대로 위험한 부위인 얼굴을 때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도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하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 적인 피해 변제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