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02 2014가합7100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950,000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9.부터, 1,95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5. 9.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파주시 C아파트 103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원, 임대차기간 2013. 6. 29.부터 2015. 6.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4년 3월경부터 피고에게 수선을 부탁하였으나 피고가 2014년 8월경까지 수리를 해주지 않았다.

위 누수 수리 지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각 방과 화장실 등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바닥이 들뜨는 등의 문제가 생겼고, 누수 수리를 위하여 해체한 마룻바닥에서 시멘트 가루가 발생하는 등 임차인인 원고가 정상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임대인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피고의 임대차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사비용 150만원과 부동산중개수수료 45만원을 합한 195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바닥에 물을 부었거나(답변서 주장), 주방 개수대나 싱크대에서 물이 넘치거나, 원고가 사용하던 온수매트가 터져(2015. 6. 29.자 준비서면 주장) 마룻바닥이 들뜨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