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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2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21:4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86 소재 교차로상을 충북대 쪽에서 C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자전거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행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위 자전거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및 폐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