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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8.13 2019노7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2주 정도의 안정을 요하는 열상으로서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이루어진 것으로서 계획적인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가슴, 옆구리 등의 여러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딸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