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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1 2019고단10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 및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19. 4. 23. 16:00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C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D’ 등에 ‘E’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성매매 대금 11만원을 받고 종업원인 F 등으로 하여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이고, 동종 범행전력이 한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