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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5.27 2014가단10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상주시 H 전 1,322㎡ 중 각 658/5931 지분에 관하여 2002. 3. 11.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69. 11. 7. I로부터 상주시 J 전 3,354㎡ 중 일부인 1,322㎡를 특정하여 매수하였으나, I와 합의에 따라 위 토지 중 1,322/3,954 지분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I는 2002. 3. 11. 위 부동산에 관한 위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분할측량 등 절차를 거쳐 위 부동산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분할하였으나, 아직 공유등기 상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I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그 상속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2. 3. 1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F, G : 각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