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항소[각공2006.8.10.(36),1832]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정한 ‘범죄수익 등인 정을 안다’는 것의 의미
[2] 주식회사의 대표자들인 피고인들이, 범죄행위로 인한 대출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당시, 위 주식이 특정범죄의 결과 얻은 자금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유래재산이라는 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수익 등인 정을 안다’는 것은 수수하는 재산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확정적 인식에 한정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나, 미필적 인식만으로 족하다고 하여도 수수하는 재산이 실제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인식은 요구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범죄수익 등일지도 모른다는 일반적·추상적 의심, 불안, 또는 상상과 같은 심리상태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수 당시 그 재산이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범죄와 관련한 범죄수익 등이라는 개연성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수수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주식회사의 대표자들인 피고인들이, 범죄행위로 인한 대출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당시, 위 주식이 특정범죄의 결과 얻은 자금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유래재산이라는 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 1외 3인
전영준
변호사 심재륜외 1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및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는 각 무죄.
피고인 1은 2001. 2. 22.경부터 2003. 3. 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등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자인바,
1. 2002. 10. 7.경 광주 북구 (상세 주소 생략)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계좌에 예치된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리부 차장인 공소외 2에게 위 회사 공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위 회사 회계장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피고인의 대여금을 위 회사가 변제한 것처럼 허위 기장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공소외 2가 위 회사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 예치 공금 중 25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입금하자, 위 금원을 인출하여 숙모인 공소외 3 명의의 차명계좌에 예치한 후 이를 은닉하여 오다가 친구인 피고인 2의 계좌를 거쳐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매입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02. 10. 1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2에게 지시하여 위 공소외 2가 위 회사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 예치 공금 중 15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위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 매입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1 주식회사 무통장입금증 사본
1. 회계장부 사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02. 10. 7.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 등 참작)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피고인 3 주식회사 및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2는 피고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3 주식회사는 골프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가.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2004. 2. 11.경 광주 북구 (상세 주소 생략) 소재 위 피고인 4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5가 보유한 위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은 위 공소외 5가 위 공소외 4 주식회사 신규 발행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기간 경과 전·후 공소외 4 주식회사 소유 양도성예금증서 담보제공이라는 중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대출금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6,455,782,500원을 IMM에 주식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보호예수기간 경과 후 그 대가로서 취득한 공소외 4 주식회사 신규 유상증자 주식 및 출자전환 주식으로 범죄수익 유래재산이라는 정을 알면서 위 공소외 5로부터 위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 827,445주를 1주당 22,500원씩 합계 금 18,617,512,5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수수하고,
나. 피고인 1은,
2004. 7. 2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위 피고인 4 주식회사가 분할받은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이 범죄수익 유래재산이라는 정을 알면서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 62,275주를 1주당 22,500원씩 합계 1,401,187,5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수수하고,
다.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위 가. 및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및 나.항과 같이 위 공소외 5 및 피고인 2로부터 범죄수익 유래재산인 정을 알면서 위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각 수수하고,
라.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 공소외 5로부터 범죄수익 유래재산인 정을 알면서 위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은 공소외 5로부터 위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을 취득할 당시 위 주식이 공소외 5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불법자금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유래재산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피고인 1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외 5가 보유한 주식이 공소외 4 주식회사 양도성예금증서 담보대출을 통해 불법취득한 재산임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위 진술은 위 피고인이 공소외 5와 관련하여 신문에 실린 내용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로 이해될 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로 볼 것은 아니다).
3. 판 단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그 제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 위 법률 제4조 는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수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1) 범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가)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이 범죄수익 또는 그 유래재산인지 여부, 나) 피고인들이 공소외 5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위 주식이 범죄수익 또는 그 유래재산인 정을 알았는지 여부, 다)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매수 행위와 관련하여 위법성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및 2)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과연 이 사건 주식을 몰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그 중 주요한 쟁점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그 주식이 범죄수익 등인 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수익 등인 정을 안다’는 것은 수수하는 재산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확정적 인식에 한정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나, 미필적 인식만으로 족하다고 하여도 수수하는 재산이 실제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인식은 요구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범죄수익 등일지도 모른다는 일반적·추상적 의심, 불안, 또는 상상과 같은 심리상태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수 당시 그 재산이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범죄와 관련한 범죄수익 등이라는 개연성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수수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그러므로 먼저 위 피고인들이 2004. 2. 11. 위 공소외 5로부터 그 소유의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할 당시 위 주식이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정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3회,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진술, 제7회,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 7, 8의 각 진술, 피고인 1, 2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9, 6, 7, 8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수사보고( 공소외 5와 관련된 신문기사 출력)에 의하면, ① 공소외 5는 2003. 11. 18. 회사정리절차 종결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불법 자금을 조성한 뒤 회사 경영권을 장악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등)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후 2003. 11. 20.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그러한 내용은 전남일보, 전남매일, 광남일보, 무등일보 등 지역신문과 일간지 등에 수차례에 걸쳐 게재되었고, 피고인 1도 신문기사를 통해 공소외 5가 어떤 혐의로 구속되었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 2 또한, 2004. 1.경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바 있어 그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공소외 6을 찾아가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위 공소외 6으로부터 위 회사의 내부사정 및 공소외 5가 구속된 사유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전해들은 사실, ③ (회사명 생략)과 (회사명 생략)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7, 8은 2003. 11. 28. 공소외 5의 대리인인 공소외 10을 통하여 공소외 5 명의의 주식 827,445주를 매수하였다가 공소외 4 주식회사가 공소외 5 및 (회사명 생략)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 사해행위취소 및 주식반환소송 등을 제기하고, 공소외 4 주식회사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사명 생략)의 경영권참여를 거부하는 등 주주권행사에 어려움이 생기자, 2004. 2. 11.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제기한 위 각 소송의 소장에는 공소외 5가 공장시설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발주해주고 사례비를 받고, 회사 CD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며, 그 사례비와 대출금으로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을 구입해 경영권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④ 피고인 1은 2004. 2. 5.경 위 공소외 7을 찾아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인수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하고, 그로부터 주식인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법률적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듣고도 위 (회사명 생략)이 공소외 5와의 주식매매계약을 해지한 당일인 2004. 2. 11. 위와 같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위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공소외 5 소유 주식 중 일부가 공소외 5의 범죄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들 및 제6회, 7회,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0, 11, 12의 각 진술에 의하면, ① 위 피고인들은 (은행명 생략)은행 광주지점 본부장으로부터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한 인수권유를 받고 공소외 4 주식회사 인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사실, ②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5와 평소에 친분이 있다거나 안면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공소외 5의 대리인인 공소외 10을 통해 주식을 매수하였을 뿐 공소외 5를 직접 만난 것은 아니었으며, 위 매매계약 체결시 위 공소외 5나 그의 측근들로부터 공소외 5가 행한 범죄행위의 구체적 내용, 혐의의 정도, 위 공소외 5가 어떤 경로를 통해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어느 정도가 범죄행위와 관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한 사실, ③ 또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공소외 5에 대한 형사 및 민사재판이 진행중이었을 뿐 위 공소외 5에 대한 혐의내용이 유죄로 확정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 상태는 아니었던 사실, ④ 피고인 1은 2003. 12. 말경 기업인수·합병 전문가인 11에게 공소외 4 주식회사 인수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11은 공소외 4 주식회사와 관련된 언론보도자료, 기업공시자료 및 지인들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기초로 법무법인 한결로부터 공소외 4 주식회사 인수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에도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어떤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⑤ (회사명 생략) 또한, 공소외 4 주식회사 비상대책위원회와 경영권행사에 관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향후 경영권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되었기 때문에 위 공소외 5와의 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이지 위 공소외 5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주식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은 아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기소된 범죄사실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기소된 피고인이 언제나 기소된 범죄사실대로 유죄판결을 받는 것도 아닌 점, ②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식취득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범죄수익 등에 해당되어 몰수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186억여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여 위 주식을 인수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위 주식을 매입할 당시 공소외 5에 대한 혐의내용을 언론보도나 민사소송자료, 또는 지인들을 통해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주식이 특정범죄의 결과 얻은 자금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위 주식이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범죄성부와 관련된 나머지 쟁점 및 범죄의 성립을 전제로 한 몰수관련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라.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공소외 5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 한, 그 이후의 주식거래행위는 정당한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위 피고인 4 주식회사가 분할받은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별도로 죄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피고인의 주식취득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