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015,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19. 4.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22.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빌딩 1층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기간을 2016. 3. 24.부터 2016. 5. 28.까지, 공사금액을 214,454,900원으로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어머니 D은 2016. 5. 23. 추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77,491,610원(부가가치세 25,226,510원 포함)으로 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 합의’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열쇠를 교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242,265,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공사대금 건물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 신축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쥐지를 더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측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열쇠를 교부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