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14: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화랑로 580 반야월삼거리 화물터미널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화랑교 방향에서 율하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 앞부분을 위 택시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으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튕겨나가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SM5 차량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3수지 중수골 미세골절 등을, 위 쏘나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을, 위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체골절 등을, 위 SM5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우편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3장,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5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ㆍ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