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14 2020가단1560
양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2020. 6. 29.까지는 연 24%, 그...
이유
기록과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C에 대하여 50,000,000원과 그에 대한 2019.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월 3%의 약정 연체이자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20. 2. 19. C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C는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도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1. 26.부터 소장 송달일인 2020. 6. 29.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