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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7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부산 수영구 광안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과 B을 공동계주로 하고, 피해자 C를 포함하여 계원 21명인 2,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21번인 피해자에게 계금을 성실히 불입하면 종료일인 2019. 6. 26. 2,0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8. 8. 24.까지 매월 100만 원씩 총 11회에 걸쳐 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는 초기부터 계원을 제대로 모집하지 못하여 계원 10명의 계금 1,000만 원짜리 계로 변경되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구좌가 3개였으며, 다른 계원 D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있어 계금을 불입하지 않는 계원이라 피고인이 총 4구좌를 불입해야 했고,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자로서 계금을 타더라도 개인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월수입 200만 원으로는 매월 400~5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매월 400만 원을 불입해야 하는 위 계를 유지할 수 없었고, 일부 계원들의 탈퇴로 인해 2018. 1.경 이미 위 계가 사실상 깨어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부터 2018. 8. 24.까지 총 11회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합계 1,100만 원을 계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D, F, G 전화 통화), 수사보고(계금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능력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