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00:45 경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협재 해수욕장부터 제주시 한림읍 옹 포리에 있는 옹 포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