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2.19 2018가단5847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 7. 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는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4드단6683호로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1심 법원 및 항소심(광주가정법원 2015르495호)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이 선고되어 2016. 10. 25. 확정되었다

당사자 표시는 이 사건의 원ㆍ피고를 기준으로

함. 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

). 제1심 (2015. 10. 13. 선고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1,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6.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5. 4. 1.부터 2018. 4. 24까지는 월 100만 원씩, 2018. 4. 25.부터 2022. 8. 7.까지는 월 5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항소심(2016. 9. 27. 선고)

1.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기간부터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이를 점유ㆍ사용하다가 2019. 5. 11. 이사하고 2019.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는 사실과 출입문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이혼판결에 따라 2015. 4. 1.부터 2019. 9. 30.까지 지급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