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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46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5:0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유리 출입문 잠금장치를 젖혀 손괴한 후 열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전 및 지폐 등 현금 약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9. 05:00경 서울 광진구 F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당구장에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유리 출입문 잠금장치를 젖혀 손괴한 후 열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전 및 지폐 등 현금 약 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2. 10. 05:00경 서울 광진구 I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당구장에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유리 출입문 잠금장치를 젖혀 손괴한 후 열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해

3. 1. 05:00경 서울 송파구 L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당구장에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유리 출입문 잠금장치를 젖혀 손괴한 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1. 05:30경 서울 송파구 O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당구장내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5,000원을 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R, M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