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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3. 02:12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여부 검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3. 29. 음주운전을 하여 2020. 6.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위 음주운전 전력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의 전부이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