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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3 2015고정2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7. 18:00경부터 다음날 11:00경 사이에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양봉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0만원 상당의 벌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통화내역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피해자 운영 양봉장 및 벌통사진, G 양봉장 사진 [피고인은 경기도 G에서 벌통 2개를 가져온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벌통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벌통을 가져왔다는 경기도 G의 장소에는 벌통이 없고, 그 장소에 벌통이 있던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키우는 벌통 중 피해자의 글씨가 써진 벌통 2개가 발견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벌통 2개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