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10 2018고단140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1405』 피고인은 2018. 4. 22. 15: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D’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쏘아보며 오른손을 뒤집어 소주병의 병목을 잡고 어깨춤 밑부분까지 서서히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1944』 피고인은 2018. 9. 13. 14:20경 여수시 E 소재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57세)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의자로 내려쳤으며 발로 얼굴을 수차례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하벽 및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2018고단14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자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협박의 구체적인 모습, 협박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D의 진술에 반하는 증인 H, I, J의 법정진술은 위 각 증인들이 피고인과 D간에 있었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목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