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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20028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상복합건물 신축ㆍ분양 사업의 추진 및 경과 (1) 주식회사 윌코리아는 2002. 12. 31.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안양시 A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2004. 10.경 신탁재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상호불상 시공사에게 더 이상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주식회사 윌코리아와 위 상호불상 시공사는 모두 부도처리 되었다.

(3) 이와 같은 상황에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와 위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을 공매처분 하였다.

위 공매절차에서 주식회사 마드론이 매수자로 결정되었는데, 르브르씨티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마드론으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한 다음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2007. 5. 28.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은 기성율 85%인 상태로 르브르씨티 주식회사가 인수할 당시 등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4) 르브르씨티 주식회사는 2007. 5. 31.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세양건설산업 주식회사였다), 피고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었는데, 이후 2009. 3. 17. 주식회사 다올신탁으로, 2010. 3. 25.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으로...